“중동자금 잡아라”…5억弗 중동 플랜트 펀드 출범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2-03-15 15:3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정부가 중동 국부펀드와 국내 연기금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5억달러 규모의 한-중동 플랜트펀드를 조성한다.

또 장기 프로젝트에 민간은행이 단기대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단기상환제를 도입키로 했다.

정부는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외 프로젝트 수주에 대한 금융지원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최근 해외 프로젝트가 대형화하면서 입찰자의 자금조달 경쟁력이 수주의 관건으로 부각됐지만, 국내 금융기관의 지원 역량이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또 고유가 지속으로 제2의 중동붐이 이는 동시에 중동이 새로운 자금원으로 떠오른 것도 한 몫 했다.

정부는 우선 연기금 등 국내 자본과 중동 국부펀드가 함께 참여하는 5억 달러 규모의 ‘한·중·동 플랜트 펀트’를 구성키로 했다. 지식경제부 주관 하에 이달 안으로 펀드조성 태스크포스(TF)팀을 만들어 올 하반기 중으로 출범한다는 계획이다.

우리 기업이 추진하는 해외 프로젝트에 글로벌 인프라펀드와 중동 국부펀드의 공동투자도 추진한다. 이미 개도국 인프라개발에 투자하려고 4000억원 규모의 글로벌 인프라펀드를 조성했다. 4월 중에 실무협의를 거쳐 올해 안에 카타르 국부펀드와 시범투자를 진행할 방침이다.

국내 금융기관의 금융 자문·주선 기능도 키우고자 자본시장법을 개정, 우리 금융기관의 투자은행(IB)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울러 6월 중으로 국외 프로젝트에 대한 국내 금융기관의 금융자문 역량 강화방안을 마련한다.

장기프로젝트에는 민간은행이 단기대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단기상환제를 도입하고, 해외건설촉진법을 개정해 글로벌인프라펀드에 해외 자원개발펀드 등과 유사한 수준의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밖에 정부는 해외 건설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 상향을 이달 중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거쳐 4월 말 공포할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