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이 2012학년도 신학기를 맞아 일선 학교의 부당한 발전기금 모금 관행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충북도교육청은 부당한 모금 사례가 적발될 경우 이미 조성된 발전기금을 전액 반환시키고 해당 학교가 일정 기간 발전기금을 조성하지 못하도록 엄격히 규제할 방침이다.
도교육청은 15일 각급 학교에 공문을 보내 관계법령에 따른 투명한 기금 조성과 운용, 음성적이고 반강제적인 모금 금지, 건전한 기금운용 홍보 및 연수, 학교장 또는 학교운영위원장 명의의 `부당모금 근절' 가정통신문 발송을 지시했다.
도교육청은 학부모만 대상으로 하는 기금 조성을 지양하고 주민, 동창회, 독지가, 기업체 등으로 모금 대상을 확대하도록 했다. 또 학교회계 부족분을 보충하거나 부적절한 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기금을 조성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밖에 △반대급부를 요구하는 기부 △유지ㆍ관리에 인력, 경비가 과도히 들어가는 차량, 건물 기부 △각종 선거, 선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부 △교직원 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기부 △일정액을 할당하거나 납부 희망액을 사전 조사하는 행위 △직간접 모금 강요 △학생을 통한 기금조성 안내문 발송 등을 금지했다.
도교육청의 박진항 주무관은 "부당한 기금조성 사례가 있으면 도교육청 홈페이지의 '신고센터'로 신고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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