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버스·퀵서비스로 마약 유통 일당 무더기 검거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2-03-15 16:1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고속버스 수화물과 오토바이 퀵 서비스를 이용해 마약을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오토바이 퀵서비스와 고속버스 수하물편을 이용해 서울과 경기 일대에 필로폰을 유통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총판매책 류모씨(43) 등 판매책 15명을 구속하고 필로폰 투약자 2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서 필로폰을 사들여 투약한 혐의로 박 모씨(43) 등 2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대구에 거주하는 류씨는 지난해 7월 서울과 수원에 있는 중간 판매책인 신씨 등 3명에게 필로폰 10g당 300만원씩 대금을 받은 뒤 이를 고속버스 수화물 서비스를 통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고속버스 수하물과 퀵서비스의 경우 파손우려가 있는 물품을 제외하고는 배송물품을 따로 확인하지 않는 점에 착안해 마약을 선물상자에 포장하는 등 수법을 구사했다.

조사결과 이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고속버스 수하물과 퀵서비스의 경우 파손 우려가 있는 물품을 제외하고 주소지만 맞으면 본인 여부나 배송물품을 따로 확인하지 않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필로폰 12g를 압수하고 사건 관련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