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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심 반격..삼다수 입찰 없던 일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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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3-15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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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주지법, 농심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 3건 법원 인정

(아주경제 임재천 기자) 제주지법는 15일 지난달 20일 농심이 신청한 '삼다수 국내 유통사업자 입찰절차 진행중지 가처분'에 대하여 모두 인용(인정)한다고 밝혔다. 인용은 기각의 반대 개념으로 승소라는 의미다.

이로써 법원은 지난 12월에 농심이 신청한 '조례효력정지 가처분'과 '삼다수 공급중단금지 가처분'이 인용된 데 이어 이번 '입찰절차 진행 중지 가처분'까지 모두 받아들인 것이다.

삼다수 공급중단금지 가처분은 제주지법에서 기각되어 농심이 항고해 광주고법에서 인용한 것이며, 조례효력정지 가처분 인용에 대해 제주도 측이 항고한 것은 3월 14일 기각됐다.

이와 관련, 농심 관계자는 "법원 역시 시장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기에 최대한 빨리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까지 진행된 모든 입찰 절차는 무효다"고 밝혔다.

한편, 15일 오전에 제주삼다수 소매점 유통 우선사업자로 선정된 광동제약은 "제주도개발공사의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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