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공익신고자 보호법' 설명회 19일 도청서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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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3-15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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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북 '공익신고자 보호법' 설명회 19일 도청서 열려

(아주경제 김선향 기자) 충북 '공익신고자 보호법' 설명회가 19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15일 충북도에 따르면 공익신고 대상 법률이 180개나 되고 신고 접수와 처리, 신고자 보호 등이 공공기관뿐 아니라 민간기업에도 적용돼 법률의 핵심적 내용을 널리 홍보해아 한다는 것이 공익위의 판단이다.

설명회 참석 대상은 도내 지자체, 교육청, 중앙행정기관 소속 기관, 공직 유관단체 등의 담당자, 민간기업의 인사ㆍ노무 담당자, 민간협회 관계자 등이다.

공익신고 접수 및 처리 방법, 공익신고자 보호ㆍ보상 등 지원방안, 기관별 준수 및 협조 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설명한다.

공익위는 이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공익신고자 보호에 관한 표준조례안 제정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표준취업규칙 반영 △공익신고 처리기관 교육지원 △대국민 홍보 및 교육 등에 주력할 방침이다.

공익위의 한 관계자는 "이 제도가 조속히 정착해 공익을 지키려는 사람들이 철저히 보호돼야 한다"면서 "기업은 자체적으로 공익침해를 예방하고 공공기관도 신고자 보호 노력을 강화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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