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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간부행세하며 880억원 챙긴 4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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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3-15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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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경기도 용인동부경찰서는 15일 현대자동차 간부 행세를 하며 880여억원을 챙긴 혐의(특경법상 사기 등)로 전직 현대차 직원 정모(4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국내외 특별판매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100여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800억원이 넘는 거액을 가로챈 것이다.

경찰은 정씨가 2009년 현대차를 퇴직한 후에도 화성 연구소와 서울 본사를 드나들며 피해자들을 만나 이들을 안심시키고 범행한 점으로 미뤄 내부 공모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역할분담자 등 공범 10여명을 쫓고 있다.

정씨는 2007년부터 최근까지 5년여 동안 현대차 화성 마북연구소 빈 사무실과 서울 본사 로비에서 투자자들을 만나 국내 및 해외 특별판매가 있는데 여기에 투자하면 3개월 내에 투자금의 20~30%를 배당해주겠다며 투자자들을 현혹했다.

또 2009년 9월 현대차 마북연구소의 고철수집사업과 매점사업의 문서위조 사건으로 해임된 후에도 최근까지 마북연구소와 서울 본사에 현대차 복장을 하고 목에 사원증을 걸고 다니며 투자자들을 만난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는 투자자 1명에게 1억원에서 100억원까지 투자를 받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들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다른 투자금을 받아 ‘돌려막기’식으로 배당금을 지급해 장기간 범행이 가능했다.

또 사기 행각이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해 투자계약을 맺을 때 비밀보장 각서를 받고 정몽구 회장 명의로 위조한 감사편지 등을 투자자들에게 건네기도 했다.

정씨는 경찰에서 투자금 880억원 중 상당수는 배당금으로 지급했고 나머지 돈은 주식에 60억원 투자하고 부동산 구입에 20억원, 생활비ㆍ채무변제 등에 20억원 등 100억여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정씨가 투자금을 입금받은 계좌 250개를 분석해 투자금 용처와 자금은닉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투자유치를 위해 현대차 계열사 간부 등으로 역할을 분담한 공범을 쫓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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