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국토해양부의 수서~평택간 KTX 노선 신규사업자 선정문제와 관련, 철도 공사와 철도사업법 해석에 이견이 있자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문의한 것에 대해 이같이 회신키로 했다.
법제처는 “철도운영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주식회사 형태의 철도운영회사를 설립하도록 하던 것을 공사화하고 정부지분의 민간 매각 및 민간위탁 등 민영화 관련 조항을 삭제했지만, 이것이 철도공사에 철도운영에 관한 독점권을 부여하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2015년 신규로 개설될 수서발 KTX노선에 대해 민간 사업자도 철도산업 면허를 받아 철도 운영자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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