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지청, 성·범죄 피해아동 위한 법률조력인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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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3-16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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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성·범죄 피해아동을 위한 법률조력인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지난해 9월 15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성범죄 피해를 당한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의 법률 조력을 위해 검사가 무료 국선변호인을 지정해주는 법률조력인 제도를 도입,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8조의6 제5항을 살펴보면, 검사는 피해아동·청소년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 국선변호인을 지정해 형사절차에서 피해아동·청소년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법무부 및 대검찰청은 법률조력인제도 시행을 위해 자질을 갖춘 변호사 가운데 법률조력인 예정자를 선정, 전국 검찰청에 송부했으며, 성남·하남·광주시를 위해 성남에서 활동 중인 변호사 3인을 선정됐다.

법률조력인의 지정대상 사건은 강간·강제추행 등 성폭력 범죄와 아동·청소년 매매, 강요행위 등이다.

또 주요업무는 피해자 상담 및 자문, 고소장 또는 의견서 작성 제출, 수사기관의 조사 과정 참여, 재판 출석 등이며, 재판확정시 또는 불기소처분(불복절차 포함)시까지 활동하게 된다.

한편 성남지청 관계자는 “관할 5개 경찰서에 법률조력인 예정자 명부를 송부해 피해 신고시 담당경찰관이 즉시 피해자에게 법률조력인 제도를 설명·지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면서 “앞으로 법률조력인 제도를 운용함으로써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의 실질적 권익 구제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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