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성펀드가 요구한 남양유업 주주제안안 모두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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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3-16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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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성우 기자) 라자드한국기업지배구조펀드(일명 장하성펀드)가 배당액 상향을 요구했지만, 표결에서 이기는 못했다. 장하성펀드가 더불어 요구한 집중투표제 또한 표결에서 밀리며 무산됐다. 결국 남양유업에 요구한 주주제안안들이 모두 무산된 것.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남양유업은 제48기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배당금증액과 집중투표제 도입 등 의 제안안을 의안로 상정했다.

먼저 장하성펀드는 배당과 관련해 회사측이 제시한 보통주 1000원, 우선주 1050원을 보통주 2만5000원, 우선주 2만5050원으로 상향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표결에서 반대 37만여주, 찬성 20만여주로 부결됐다.

당초 장하성펀드 측은 "회사에서 제안한 배당 1000원은 시가배당률이 0.12%에 불과하다"며 "지난 3년 평균배당률이 0.14%로 업계 최저수준이고, 펀드가 제안한 2만5000원은 시가배당률 3.1% 수준으로 은행이자에도 못 미쳐 과도하지 않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남양유업 측은 "남양유업은 단일기업이다보니 위기에 처했을 때 도움을 요청할 곳이 없다"며 "아무런 이유 없이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고 반박했었다.

이에 대한 표결이 이뤄졌지만, 37만주의 반대표를 설득하지 못해 무산됐다.

집중투표제는 이사를 2명 이상 선임할 경우 2명의 이사에 대해 각각 표를 행사하는것이 아니라 2표를 한 사람에게 행사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표결 여부에 따라소액주주들이 원하는 인사를 이사로 선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현재 남양유업 정관에서는 집중투표제를 배제하고 있다. 하지만 집중투표제 도입 역시 표결에서 45만여주의 반대와 13만여주의 찬성으로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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