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기업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파견근로자나 하청업체 근로자의 복지를 위해 사용할 경우 해당연도 출연금 사용한도를 80%까지 확대키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하는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8월부터 시행되는 체불사업주 융자제도는 300인 이하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체불 근로자 1인당 600만원 한도로 총 5000만원까지 융자해준다.
연 5% 범위의 이자율로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융자받을 수 있다.
다만 사업주는 융자신청과 함께 체불금액의 50%를 선지급해야 한다. 이는 사업주의 체불 청산 의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융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경영상 어려움을 겪에 된 사유와 체불금액, 상시근로자 수 300명 이하 사업장임을 지방노동관서에서 확인 받은 후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기업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파견근로자나 직접 도급을 받는 하청업체 근로자에게 해당연도 출연금의 10% 이상을 사용하면 기금사용 한도를 현행 50%에서 80%까지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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