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는 “한미 FTA가 15일 0시를 기해 발효에 따라 일부 자동차세 세율 변경에 의한 세금 환급금을 지급한다”고 16일 밝혔다.
세금환급은 지방세법 시행일이 한미FTA 발효일로 정해진데다 자동차세 세율도 기존 5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되면서 두개 구간에 대한 세율이 인하됐기 때문.
환급대상은 자가용 승용차 중 등록원부상의 배기량이 800cc초과 1000cc이하와 2000cc를 초과하는 차량으로 금년 1월 1년 치 세금을 미리 납부한 차량소유자의 차량에 한한다.
현재 관내 대상차량은 총 6,648대로 2억3천만원의 환급액이 차량 소유자들에게 돌아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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