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 결과 KT는 76.281, SK텔레콤은 71.017점으로 적격 판정을 받아 재할당 대상 법인으로 판정됐다고 방통위는 밝혔다.
주파수 대역폭은 와이브로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이용 효율성을 고려해 전부 재할당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와이브로의 정책 방향으로 4세대(4G) 롱텀에볼루션(LTE)와 병행 발전을 모색하기로 하고 최대한 활용하면서 기술 경쟁력 유지와 확산을 위한 새 사업모델의 개발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하철과 주요 고속도로 등 커버리지를 확대하고 시내·광역 버스 등에 공공용 공유기를 설치해 이용자 접근성을 높이고 LTE 결합 요금제와 단독 상품을 통해 저렴한 요금제를 출시, 경쟁력 유지를 위해 공통 기술의 개발을 유도하기로 했다.
데이터 중심의 와이브로 특성을 고려해 에그·브릿지 등 노트북·태블릿PC․개인용 공유기 보급에 주력하고, 와이브로와 LTE가 공통 활용 가능한 기술개발과 새로운 사업모델 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다.
재할당 심사는 방송통신관련 주요 단체, 학회, 연구기관 등으로부터 방송통신, 경영, 회계분야 등의 전문가를 추천받아 16명으로 심사위원단을 구성해 사업자가 제출한 주파수이용계획서에 대해 전파자원 이용 효율성 50점, 재정적·기술적 능력 각 25점을 평가했다.
재할당 심사기간 중 KT와 SK텔레콤은 커버리지 확대를 위한 투자비 및 가입자 유치목표를 상향 조정하고, 신규 요금제 출시계획 등을 포함한 주파수이용계획서를 수정·보완해 제출했다.
재할당 대가 납부 등 필요사항을 이행하면 KT는 2330~2360㎒ 30㎒폭, SK텔레콤은 2300~2327㎒ 27㎒폭 주파수를 전부 재할당받아 30일부터 향후 7년 동안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재할당 대가는 예상매출액 기준 KT 193억원, SKT 173억원으로 실제매출액 기준 매년 2%를 부과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주파수 이용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와이브로 주파수를 지하철·버스 등에 설치된 공공용 에그·브릿지를 통해 Wi-Fi를 중계해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무선랜 중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대신에 적정한 할당대가를 추가로 부과하기로 했다.
재할당 조건으로는 주파수이용계획서 주요내용의 성실 이행 및 점검, 전파간섭대책, 무선랜 공동구축·이용, 조건 미이행시 제재조치 등이 부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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