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점검사항은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여부, ▲식재료 적정보관, ▲유통기한경과 제품 사용 여부, ▲남은 음식 재사용 여부, ▲원산지표시기준 위반사항 등을 중점 점검하게 된다.
이번 지도점검 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지 시정조치 하지만, 유통기한 경과 제 사용 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관련법에 따라 조치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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