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최성국 |
(아주경제 이준혁 기자) 지난해 프로축구 승부조작 파문의 중심적 인물이었던 최성국(29)이 향후 영원히 선수 생활을 하지 못하게 됐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8일 국제축구연맹(FIFA)이 승부조작으로 최근 국내에서 영구제명된 최성국에 대한 조치가 세계적으로 유효하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16일 발표했다. FIFA는 이를 한국프로축구연맹, 대한축구협회(KFA), 아시아축구연맹, 유럽축구연맹, 마케도니아축구협회 등 관련 기관에 모두 통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상경기는 친선경기를 포함한 모든 공식 경기다.
이로써 마케도니아리그 FK리봇니츠키로 이적해 축구선수 생활을 이어가려고 시도한 최성국의 '꼼수'는 무산됐다.
최성국은 지난해 프로축구 승부조작 사건의 핵심적인 인물로 밝혀지면서 법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받았다. 이후 KFA는 이번 승부조작 수사에서 가담했던 것으로 발표됐던 선수 47명에 대해 영구제명 결정을 발표했다. 선수, 지도자 등의 생활은 물론 축구단체 임직원, 에이전트 등 축구협회 관할 범위 내의 어떠한 일에도 종사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에 최성국은 국내 축구계에서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자 해외진출을 꾀했고 결국 FK라보트니키로 옮긴 것이다.
선수의 직업 선택을 중시하는 FIFA가 임시이적동의서를 발급했기에 이적이 가능했던 것이다. 그렇지만 이번에 FIFA에서 결국 최성국에 대한 영구제명 조치를 확인하는 결정을 내리며 모든 논란은 막을 내렸다. FIFA는 향후 승부조작과 관련 선수의 국제 이적을 엄격히 금지한다는 방침도 결정해 함께 발표했다. 승부조작 가담 선수에게 자비가 없다는 의지를 선보인 것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