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가 문제삼은 5조2항은 방송광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이다. MBC는 해당법률이 "직업수행의 자유, 계약 체결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가 지난 2008년 구 방송법 제73조 5항에 내린 헌법불일치 판결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헌법소원 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MBC가 문제삼은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는 5월23일 설립된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위탁하는 광고 외에는 방송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2008년 헌법재판소는 한국방송광고공사가 지상파 방송광고를 독점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며 2009년까지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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