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시장 협의회에서는 음식물자원화시설의 영향권 범위의 명문화, 주민등록증 발급사진의 규정화, 경기남부권 하천 수질오염원 현황조사를 위한 7개시 협력 등 3개의 건의문을 의결했다.
음식물자원화시설은 소각시설과 매립지시설과는 달리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범위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인근주민들의 끊임없는 민원이 제기돼왔다.
이에 협의회는 음식물자원화시설에 대해서도 300m~1km까지의 간접영향권의 범위를 명문화할 것을 건의했다.
또 현행 주민등록법 시행령에는 여권법과는 달리 배경색, 얼굴노출 상태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본인판단이 어려운 주민등록증으로도 민원발급이 가능하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여권법과 같이 주민등록법 시행령에도 ‘흰 바탕에 귀가 보이는 사진’으로 규정할 것을 도와 중앙부처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왕송·신갈저수지, 황구지천 등 진위천 수계 수질오염원 조사를 위해 7개시가 공동으로 협력하자는데 뜻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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