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선 선거인에 현금 30만원 준 A씨,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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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3-17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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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모 정당의 후보 경선 선거인에게 돈을 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씨를 함안경찰서에 고발했다.

17일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6일 오후 6시께 자신의 자동차 안에서 당내 후보경선 선거인 B씨에게 특정후보를 지지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30만원을 준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 제57조(당원 등 매수금지)는 당내 경선에서 후보자로 선출되거나 낙선시키기 위해 선거인이나 그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에게 금품,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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