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6일 오후 6시께 자신의 자동차 안에서 당내 후보경선 선거인 B씨에게 특정후보를 지지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30만원을 준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 제57조(당원 등 매수금지)는 당내 경선에서 후보자로 선출되거나 낙선시키기 위해 선거인이나 그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에게 금품,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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