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이다.
음식점 수산물 원산지 표시대상은 넙치(광어), 조피볼락(우럭), 참돔, 낙지, 미꾸라지, 뱀장어(민물장어) 등 6개 품목이다.
이에 따라 이들 품목을 생식용, 구이용, 찌개용, 튀김용, 볶음용 등으로 조리해 판매할 메뉴판 또는 게시판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시는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조기정착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홍보안내문 5000부를 음식점에 배포하는 등 홍보활동을 벌이고 있다.
또 시는 홍보와 함께 시행시기에 맞춰 지도점검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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