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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금융회사 퇴출시킨다"… 금융소비자 운동 확산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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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3-18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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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최근 금융회사를 상대로 소비자 권익을 찾기 위한 각종 캠페인과 소송 등이 잇따르면서 금융소비자 운동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내에서 이같은 움직임이 확산되려면 전문성과 명확한 근거가 뒷받침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소비자시민모임(소시모)'은 15일 소비자들이 금융서비스에서 선택할 권리를 확보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행동에 적극 나설 것임을 밝혔다.

이는 '국제소비자기구'에서 전 세계적으로 금융서비스에 관한 글로벌 행동을 실시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소시모는 이 기구의 이사단체다.

소시모가 서울 및 수도권의 일반 소비자 53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40%에 달하는 응답자가 수수료에 대해 불만족스럽다고 답했다. 이어 △대출금리(36.4%) △주택담보대출(31.4%) △일반신용대출(30.4%) △예·적금 금리(26.4%) △상환방식(23.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은행의 예금이자가 높으면 주거래 은행을 변경하겠다는 응답자는 93.2%, 대출이자가 낮으면 옮기겠다는 소비자도 86.6%에 달했다.

소시모는 이같은 결과를 기반으로 계좌바꾸기 등의 운동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미국에서 시작된 ‘계좌전환운동’과 같은 맥락이다.

반(反) 월가 시위와 맞물려 시작됐던 이 운동은 대형 은행에서 신용협동조합으로 예금을 옮기자는 것으로, 두 달 만에 65만명이 동참하는 등 높은 참여율을 보인 바 있다.

'금융소비자연맹(금소연)'은 올해 하반기 중 '은행 거부운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높은 수수료나 비싼 대출금리 등으로 소비자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은행을 선정해, 소비자들이 거래를 끊도록 하는 방식이다. 소비자 민원이 높은 곳을 우선 선정 대상으로 검토한다.

현재 금소연은 31개 금융회사를 상대로 소비자들의 근저당권 설정비 반환청구소송을 진행 중이며, 이밖에 생명보험사 이율 담합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공동소송 및 은행 펀드 이자편취에 따른 공동소송 등도 제기할 예정이다.

하지만 지난해 전 세계적으로 들끓었던 반 월가 시위가 국내에서는 '찻잔 속의 태풍'에 그쳤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소비자 운동 또한 제대로 된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좀 더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소시모의 계좌바꾸기 운동은 아직까지 확정된 사안이 아니다. 소시모 관계자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캠페인 계획이 나온 것은 아니다"며 "차후에 자세한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남희 금소연 사무총장은 "소비자들의 권리를 찾는 기회로 금융소비자 운동이 일어나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실효성을 가지려면 명확하고 실질적인 기준(근거)과 전문성이 결합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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