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대기업 미등기 등록세 6억8천만원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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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3-18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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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생명보험㈜과 롯데쇼핑㈜에서 교보생명(주)는 8천만원 독려중..

(아주경제 김종훈 기자)인천시는 18일 건축물을 신ㆍ증축한 뒤 등기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등록세를 내지 않던 대기업 2곳에서 등록세 6억8천만원을 징수하고 1개 법인에 대해 8천여만원의 등록세 납부를 촉구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미납 세금을 징수당한 기업은 대한생명보험㈜과 롯데쇼핑㈜이며 교보생명보험(주)는 빠른 시일 내에 납부한 뒤 등기키로 했다

한화그룹 계열사인 대한생명보험은 2005년 3월 부평구 부평동 529-15 건물(연면적 3만6690여㎡)을 완공하고도 등기를 하지 않은 채 등록세를 내지 않고 있다가 최근 시의 미등기 건물 일제 조사에서 적발돼 미납 등록세 4억6100만원을 납부했다.

롯데쇼핑도 2009년 5월 롯데백화점 인천점을 2개 층(6780여㎡) 증축하고도 등기를 하지 않다가 이번 조사에서 적발, 2억1800만원의 등록세를 냈다.

인천시는 이와 함께 교보생명보험㈜가 부평구 부평동 217-2 건물(6천750㎡)의 등록세 8천만원을 미납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납부를 독촉했다.

최근 인천지역 시민단체가 대한생명보험과 롯데쇼핑의 건물 미등기를 통한 등록세 미납 사실을 폭로하며 납부를 촉구하자 시는 2000∼2010년 기업이 취득한 1천㎡ 이상 신ㆍ증축 건물 952건의 등기 여부에 대해 일제조사를 벌였다.

한편 인천시는 이와 같은 미등기 사례는 2011년부터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등록세”가“취득세”와 통합돼 등기여부와 상관없이 “취득세”를 납부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더 이상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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