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가 18일 공개한 81년도 외교문서에 따르면, 1981년 1월10일 존 브룩스(John Breaxu) 미하원 의원은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많은 쌀을 구입하기로 했지만 한국의 일본미 수입으로 미국쌀 구매 약속이고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본정부에게 한국정부로 하여금 미곡구매 약속을 이행토록 설득하도록 했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미국이 한·일 간 체결했던 일본미 긴급수출양해 협정을 철회토록 하겠다고 압박했다.
결국 한국정부는 미국과의 쌀 구매 계약을 선행 한 후에야 일본과의 쌀 구매 계약을 성사시킬 수 있었다.
1981년 2월12일 한국이 코넬사로부터 사들인 남부미 10만t의 가격은 당시 국제시세의 2.5배 수준인 t당 449.90 달러였다. 일본과는 현미42만5000t, 백미 10만t으로 총 52만5000t 을 계약했다.
하지만 미국 코넬사의 횡포는 여기에 끝나지 않았다.
미국 코넬사는 일본미 수출로 인해 자신들의 수출량이 줄어들 것을 우려, 미국 일부 의원들을 로비에 가담해 한국으로의 일본 미 수출량을 제한한다. 심지어 미국 쌀 30만t을 추가 구매를 해야만 기타 농수산품 계약 진행이 가능하다고 한국 정부를 압박했다.
또 이 과정에서 토니 코엘로(TONY COELHO) 미하원의원은 한국이 미국 쌀을 고가에 구입해 쌀 시장을 혼동시키고 있다며 113명의 미 의원들의 서명이 담긴 서한을 한국 측에 전달한다.
이에 대해 박련 주미한국대사관 참사관은 12월14일 브리어(BREER)과장 대리 및 리치몬드(RICHMOND) 경제 담당관을 만난 자리에서 코넬사의 로비로 벌어진 일임을 확인하고 대책마련에 고심한다.
당시 주미한국대사는 코엘로의원의 서신에 대한 대책으로 더윈스키(DERWINSKI) 의원과 접촉, 사실여부 확인 없이 서명한 113명의 의원에게 유감을 표시하는 서한을 발송한다. 이후 한국이 결코 고가에 쌀을 구입해 쌀 시장을 일부러 혼돈 시킨 것이 아니라는 소명자료를 미 하원의원들에게 제출해 사건은 일단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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