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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北 로켓 발사, 유엔결의안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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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3-18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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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북한의 '광명성 3호' 발사 발표와 관련, 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결의안 1874호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정부가 결론내린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특히 북한이 지난 16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국제해사기구(IMO)에 광명성 3호가 발사 후 1단 로켓의 경우 변산반도 서쪽 140㎞에, 2단 로켓은 필리핀 동쪽 190㎞에 떨어질 것으로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북한의 광명성 3호 발사를 유엔 안보리 결의안 1874호를 위반했다고 결론을 내린 것은 이 결의안에서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모든 발사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

유엔 안보리는 2006년 10월 대북결의안 1718호를 통해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규제했으나, 북한이 2009년 4월 '광명성 2호' 발사 당시 이를 인공위성을 운반하기 위한 로켓이라고 주장, 유엔 내에서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에 따라 2006년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 대북결의안 1874호를 채택할 때 북한이 향후 인공위성을 발사한다고 하더라도 '불법'이라는 내용을 삽입해 논란을 없앴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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