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전지 출마 의원, 입법 활동 들여다봤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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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3-23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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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4·11 총선이 불과 한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격전지에 출마하는 유력 정치인들의 입벌 활동이 저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국회 등에 따르면 각 후보 간에 편차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중진일 수록 입법활동을 게을리했으며, 현직보단 전직 의원들이 재임기간 동안 의정활동을 활발히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4·11 총선의 최대 관심지역인 서울 종로의 경우 새누리당 홍사덕 의원은 18대 국회 들어 5건의 의안을 대표발의했다. 1년에 1건 꼴로, 이중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과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 폐기) 등 3건이었다. 6선 중진인 홍 의원은 2000년대 들어 총 7건의 법안을 발의해 총 4건을 통과시켰다.
 
민주통합당 후보로 나서는 정세균 상임고문의 경우는 이번 국회 4년 동안 단 1건(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의안을 대표로 올렸으며, 이 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18대 국회의 회기가 사실상 종료된 점을 감안하면 정 상임고문의 발의안은 이대로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현대가(家) 오너와 최고경영자(CEO) 간 대결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동작을은 새누리당 후보인 정몽준 의원이 4건의 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중 1건(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만이 통과됐고 나머지는 모두 상임위원회에 잠들어있는 상태다. 6선의 정 의원은 2000년대 이후 총 11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으며, 이중 본회의 문턱을 넘은 것은 지난 2001년 발의한 ‘교육기본법중개정법률안’을 포함해 총 2건에 불과하다.
 
상대 후보인 민주통합당 이계안 전 의원은 비교적 활발한 의정 활동을 벌였다. 이 전 의원은 지난 17대 국회에서 22건의 의안을 올렸고 이중 ‘증권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이 가결됐고, 6건은 대안반영으로 처리됐다.
 
리턴매치가 펼쳐지는 서대문갑의 경우 현역인 새누리당 이성헌 의원은 ‘조세범 처벌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을 가결시켰고 32건이 대안폐기처리로 국회에서 통과됐다. 이 의원의 전체 대표발의 건수는 98건으로 처리율(총의안-계류안/총의원)은 47.96%를 기록했다.
 
이 의원과 일전을 벌이는 민주통합당 우상호 전 의원은 지난 국회에서 총 16건의 대표발의로 이 의원보다 총량 자체는 적었다. 하지만 이중 ‘문화예술진흥법중개정법률안’ 등 6건의 법안을 가결처리시켰고, 5건을 대안폐기 처리시켜, 처리율은 75.00%(총의안-임기만료폐기안/총의안)로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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