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닥시장 12월 결산법인 992개사 중 2012년 3월 13일 현재 정기주주총회 소집과 관련해 이사회결의 내용을 공시한 818개사 중 39%인 323개사가 이사의 책임한도를 최근 1년간 보수액의 6배 이내로 제한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면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정관을 개정했다.
295개사(36%)는 재무제표 승인 및 배당에 관한 결정권한을 이사회에 부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229개사(28%)는 다양한 형태의 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대표이사에게 1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하는 것을 위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정관을 개정했다.
74개사(9%)는 신주의 제3자 배정시 납입 기일의 2주전까지 주주에게 통지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정관을 개정했다.
정기주주총회가 많이 개최되는 일정 및 장소를 살펴보면 개최일자는 3월 23일과 3월 30일이 각각 44.4%, 13.3%로 가장 많이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서울ㆍ경기ㆍ인천 등 수도권이 567개사(69%)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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