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광동제약 ‘삼다수’ 잡았지만 ‘원샷’은 힘들 듯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2-03-19 09:5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 제주도개공·농심 소송 결과따라 무산될 수도

(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제주삼다수’의 새로운 유통사업자를 선정하는 작업이 심한 진통을 겪으며 광동제약의 생수사업 진출도 갈수록 꼬이고 있다.

광동제약은 지난 15일 제주도개발공사로부터 삼다수 유통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지만 농심이 제기한 ‘삼다수 국내 유통사업자 입찰절차 진행중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받아들여지면서 ‘입찰 무산’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증권업계에서는 광동제약이 매출과 이미지 제고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으려 했지만 이를 놓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SK증권은 광동제약이 제주도개발공사로부터 삼다수 유통사업자 입찰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것에 대해 불확실성이 클 것으로 분석했다.

하태기 SK증권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농심과 제주도개발공사간 법적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광동제약이 최종적으로 삼다수 유통을 담당하게 될지는 불확실성이 큰 상태”라고 밝혔다.

차재헌 동부증권 연구원도 삼다수 유통과 관련해 아직 법적인 부분을 예단키 어렵다는 입장이다.

차 연구원은 ‘조례무효 확인소송’에서 농심이 이길 경우 현재 제주개발공사가 진행 중인 삼다수 유통사업자 선정에도 영향을 미쳐 광동제약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가 사라질 수 있다고 예측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개발공사 측은 소송 결과와 관계없이 일정대로 협상을 진행할 방침이다.

항고심과 재항고심, 본안소송, 중재판정 등의 절차 등 항고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제주지법과 광주고법이 농심이 제주도개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소송 3건을 모두 받아들이면서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이 순탄치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까지 농심은 △입찰절차 진행중지 가처분 신청 △조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삼다수 공급중단 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모두 승소했다. 본안소송에서 농심이 승소하면 제주도개발공사가 진행하고 있는 계약은 모두 무효가 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광동제약은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광동제약 관계자는 “제주도개발공사와 농심측의 일이며 아직 계약 협상이 진행하지 않은 만큼 앞으로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