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준혁 기자) 부산지방경찰청은 19일 인터넷을 통해 사제폭발물 제조방법 등을 유포시킨 혐의(폭발물사용선동)로 이모(44)씨룰 비롯한 4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해당 게시글을 모두 지웠다고 밝혔다.
이들은 2005년 5월부터 지난해 11월26일까지 인터넷 카페 또는 블로그 등을 통해 '스모그폭탄', '비료폭탄', '페인트폭탄', '밀가루폭탄', '표백제원격제어폭탄', '달걀폭탄', '네이팜탄' 등 18가지 사제폭발물 제조방법을 게시해 폭발물 사용을 부추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제껏 폭발물제조 카페나 블로그가 호기심 많은 청소년이 재미삼아 운영한 것과 달리, 이번에 적발된 이들은 카페나 블로그의 인지도를 높이거나 홍보를 위해서 폭발물 제조방법에 대한 게시글을 게재하는 등 성인이 그 위험성을 알면서도 이를 고의적으로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경찰의 인터넷 폭발물 제조 관련카페 단속이 강화되자 카페나 블로그의 이름을 폭발물 제조와 무관한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등으로, 게시글 제목도 폭발물 등과 무관한 '자료공유!' 등의 제목으로 회원간 은밀히 폭발물 제조방법을 공유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또 이모(14)군 등 게시건수가 적고 경미한 내용을 올린 4명에 대해서는 불입건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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