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기고> 카드 가맹점수수료 체계 개편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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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3-20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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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상봉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2월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자 정치권, 금융권, 가맹점 등 이해당사자들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많은 논란과 더불어 향후 가맹점수수료 체계의 변화가 주목되기 때문이다.

어떤 방향으로 체계를 개편해야 할까. 거래구조의 변화를 고려할 수 있지만 여기에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당장 자금조달 금리가 낮아지면 가맹점수수료 인하가 기대되지만 매입업무만을 담당하는 회사가 중간에 나타나 독점 형태를 가질 수 있어 장기적으로 수수료가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액 및 정률방식 도입 방안을 들 수 있다. 즉, 택시요금과 비슷하게 ‘기본 수수료+α’로 구성할 수 있다. 카드결제 기본수수료+(카드결제금액ⅹ새로운 수수료율)로 전환하는 방법이다.

건별 기준으로 한 가맹점별 가맹점수수료 도입도 있을 수 있다. 장기적으로 개인의 신용과 한도 등을 관리하듯이 개별 가맹점도 승인건수나 결제건수 단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실제 신용카드사는 건당 프로세스 비용을 지불하고 있기 때문에 승인건수로 계산하는 것이다. 가맹점에 해당되는 건당 정액 또는 정률, 또는 두 개의 혼합 방식을 건별로 적용하면 된다.

중소가맹점을 위해선 어떤 사항을 고려해야 할까. 매출에서 차지하는 세금 비중과 가맹점 수수료율 조정이 필요하다. 현 업종과 새롭게 바뀌는 수수료 적용에서 부분에서 고려해야 할 부분은 세금부분이다. 가맹점수수료는 부가가치세 또는 개별소비세를 모두 포함하는 매출금액에 기준을 둔다. 그러나 가맹점 입장에서는 부가가치세를 내고 또 한 번 수수료를 내야 하는 일종의 이중과세의 성격이라는 지적이다.

중소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과 범위 또한 고려해야 한다. 선별적으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금융위가 결정권을 갖고 있더라도 단일률로 정하는 것은 많은 이해 당사자들의 반대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 세계적으로 사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시장원리에 반하는 정책이기도 하다.

장기적 관점에서 정부의 소득공제와 부가가치세 환급의 조정도 필요하다. 실제 강제적 신용카드의 수납으로 가장 큰 혜택을 본 것은 정부다.

그런 면에서 정부는 신용카드로 인해 발생하는 사업자와 법인으로 나눠 환급되는 부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가맹점수수료 체계가 시장원리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중소가맹점들의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새 체계 도입에 따른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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