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인터넷을 통해 폭발물 제조 방법 등을 유포시킨 혐의(폭발물사용선동)로 이모(44)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2005년 5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인터넷에서 카페나 블로그를 통해 스모그폭탄, 비료폭탄, 페인트폭탄 등 18가지의 사제 폭발물 제조방법을 게시하고 폭발물 사용을 부추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이모(14)군 등 게시건수가 적고 경미한 내용을 올린 4명에 대해서는 불입건 조치했다.
경찰은 핵안보정상회의를 앞두고 벌인 이번 단속에서 이들이 운영한 카페 및 블로그에서 폭발물 제조 관련 게시글을 찾아 모두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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