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의 스팸메세지 수량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스팸메세지 발송업체들이 법률상의 빈틈을 이용해 일종의 산업라인까지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광저우르바오(廣州日報)가 19일 보도했다.
관련업계 인사는 “중국 정부가 '개인신상정보 보호법' 입법을 추진한지는 이미 6년이 넘었으나 아직까지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한 상황”이라며 “스팸을 단속할 법적 정의 및 근거가 부재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불법스팸메세지는 명백한 단속대상이지만 소비자가 기입한 개인신상정보를 바탕으로 보내는 광고문자까지 단속하기는 어렵다며 스팸메세지 발송업체들의 자발적 통제에 기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스팸메세지는 누가봐도 스팸”이라며 광고성 스팸메세지를 보낸 업체가 소비자와의 직접적 관련성을 입증할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단속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관련 데이터에 따르면 신고된 스팸메세지 중 반드시 단속해야 할 친•인척사칭 사기, 당첨을 가장한 보이스 피싱, 가짜자선단체 기부요청 등 불법스팸의 비율이 24%, 단속이 어려운 세일광고, 부동산 상품소개, 미용 및 헬스, 이민, 유학, 금융 재테크상품 홍보 등 광고스팸이 차지 하는 비율이 무려 7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고성 스팸메세지의 경우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신상정보를 기입, 가입한 업체나 홈페이지에서 자신과 협력관계에 있는 다른 업체에 정보를 제공, 홍보활동을 벌일 수 있도록 하나의 산업사슬을 형성하고 단속을 피하는 경우가 많아 그 심각성이 더 크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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