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예금보험공사의 단독조사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시행령’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존에 예보는 적기시정조치대상에 포함된 저축은행에 대해서만 단독조사를 실시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개정안은 단독조사 대상 기준을 적기시정조치 기준인 BIS 비율 5%에서 2%를 더한 7% 미만으로 확대했다.
또 최근 3회계연도 연속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거나, BIS 비율의 하락추세 및 하락폭 등을 고려해 조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예보가 단독조사에 나설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무회의 의결 이후 관보 게재 등의 절차를 거쳐 이달 말 시행할 예정”이라며 “단독조사 대상이 확대되면 저축은행에 대한 사전 부실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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