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내년부터 3~4세 유아도 무상교육 실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2-03-20 13:5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내년부터 유아 무상교육 대상이 만 5세에서 3~4세까지 확대돼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일정 금액을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유아교육법’과 ‘교육공무원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만 3~4세까지 유아 무상교육을 확대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20일 밝혔다.

만 5세에 대한 무상교육은 1997년 ‘초·중등교육법’이 제정되면서 법제화됐으나 만 3~4세에 대한 무상교육 법제화는 이번이 처음이다.

개정된 유아교육법에 따르면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 모든 어린이들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같은 내용을 배우게 되고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유아학비·보육료를 지원받게 된다.

내년에는 22만원, 2014년 24만원, 2015년 27만원, 2016년 30만원을 만 3~5세에게 동등하게 지원한다.

교과부는 내년 3월 만 3~5세 유아 약 124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같은 지원이 행해지면서 유치원에 대한 관리 등도 엄격해진다. 이에 따라 올 9월부터는 초·중등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와 같은 ‘유치원운영위원회’가 설치돼 공립의 경우 이 위원회의 심의를, 사립은 자문을 거쳐 유치원 운영 전반에 대한 결정을 하게 된다.

내년 3월부터는 국·공립유치원에는 유치원회계를 설치하고 사립유치원은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을 정비해 사립유치원 현실에 맞는 유치원 재무회계 규칙을 도입할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