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유아교육법’과 ‘교육공무원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만 3~4세까지 유아 무상교육을 확대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20일 밝혔다.
만 5세에 대한 무상교육은 1997년 ‘초·중등교육법’이 제정되면서 법제화됐으나 만 3~4세에 대한 무상교육 법제화는 이번이 처음이다.
개정된 유아교육법에 따르면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 모든 어린이들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같은 내용을 배우게 되고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유아학비·보육료를 지원받게 된다.
내년에는 22만원, 2014년 24만원, 2015년 27만원, 2016년 30만원을 만 3~5세에게 동등하게 지원한다.
교과부는 내년 3월 만 3~5세 유아 약 124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같은 지원이 행해지면서 유치원에 대한 관리 등도 엄격해진다. 이에 따라 올 9월부터는 초·중등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와 같은 ‘유치원운영위원회’가 설치돼 공립의 경우 이 위원회의 심의를, 사립은 자문을 거쳐 유치원 운영 전반에 대한 결정을 하게 된다.
내년 3월부터는 국·공립유치원에는 유치원회계를 설치하고 사립유치원은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을 정비해 사립유치원 현실에 맞는 유치원 재무회계 규칙을 도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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