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중개업체의 편법 거래 '주의보'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2-03-20 16:1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권리금 장사·건물주 작업 등 개인 점주에 피해

(아주경제 이정은 기자) 최근 부동산 중개업체들이 상가 거래를 중개하면서 초과 부당 수수료를 편취하거나 시세 이상의 임대료를 형성시켜 개인 창업주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늘고 있다.

수익형 부동산정보업체 에프알인베스트먼트는 20일 부동산 중개업체들이 권리금 장사 등 편법적인 방식으로 수익을 올리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들 업체들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일반 영업사원을 대거 채용, 상가 건물이나 점포의 소유권·임차권을 가진 이들을 설득해 매물을 수집한 뒤 이를 팔아주는 방식으로 운영 중이라고 에프알인베스트먼트는 설명했다.

가장 주의해야할 대표적인 편법으로는 '권리금장사'가 있다. 이는 점포 임차권을 매매시키는 과정에서 입지가 좋은 점포에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까지 붙어 있는 권리금을 부풀리거나 줄여, 이 때 발생된 차익을 가져가는 형태를 말한다.

예를 들어 점주가 요구하는 권리금이 7000만원인 점포를 1억원이라고 소개하고 나머지 3000만원을 수수료로 챙기거나 건물주 혹은 프랜차이즈 본사 직원과 나눠가지는 식이다.

뿐만 아니라 매출이 높은 상권의 건물주들을 설득해 임차인을 자주 교체시키는 방법으로 임대료를 높이는 일도 빈번하다. 대기업 프랜차이즈와 대형 의류브랜드, 커피브랜드 업체들이 입지와 상권이 좋은 점포를 끊임없이 찾는다는 점을 이용, 높은 임대료를 건물주에게 제시하고 기존의 임차인을 내보내면서 중개 수수료를 챙기는 것이다.

강남역, 명동, 종로 등 초대형 상권들 외에도 노량진 역세권, 신촌 및 홍대 주변, 강남 테헤란로와 신사·논현동 일대 상권은 이러한 임대료 폭등에 의해 개인 창업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대표적인 지역에 속한다.

노량진의 경우 대로변 점포들의 임대료 수준이 2000년대 이후 꾸준히 상승해 대로변에 위치한 전용 66㎡(20평) 매장의 임대료가 1000만 원대에 육박하고 있다. 신촌과 홍대의 경우에도 주요 입지의 임대료 수준이 3.3㎡당 50만원 가까이 형성되고 있다.

이와 같은 업체의 행위들은 상가 시장과 창업 시장에 큰 부담을 주는 요소로 작용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안민석 에프알인베스트먼트 연구원은 "지나치게 높은 권리금은 창업 시장에 진입장벽을 형성하고 창업 실패 확률을 높이는 주된 요인으로 꼽힌다"며 "상권의 임대료 수준이 매년 큰 폭으로 상승할 경우 결국 개인 창업자들은 밀려나고 대기업 직영점들만 살아남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