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장관 ‘종교인 과세’…임기 내 이뤄지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2-03-20 18:4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종교인에 대한 과세를 검토한다고 공언한 가운데 이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따라서 박 장관 임기 내에 추진될 수 있을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정부는 박 장관이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원칙론을 말한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과세 시기와 방법이 정해져 오는 가을 정기국회에 상정된다면 연내에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20일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종교인 과세문제와 관련, 재정부는 법령 개정 필요성 여부를 살펴보는 등 다각적인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미 검토한 지 오래된 사안이어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경우 과세방법 등에 신중성을 기해 세법개정안에 포함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외국에서도 종교인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실제 미국이나 일본 등은 종교단체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지만, 종교인 개인에게는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현행법상 종교인에 대해 비과세한다는 근거는 없다. 다만, 비과세는 '관습법'처럼 내려온 것이다.

물론 우리나라 종교인들이 전혀 소득세를 내지 않는 것은 아니다. 천주교는 지난 1994년 주교회 결정에 따라 신부와 수녀 등 모든 사제들이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다.

기독교계나 불교계 내부에서도 예전같이 반발하는 분위기는 아니다. 최근에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산하 한국교회발전연구원이 '목사들의 자발적 납세'를 공론화하기도 했다. 혼란을 예방하는 제도가 수반된다면 수락하겠다는 게 일반적인 입장이다.

기재부는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신도들이 포함된 국민들은 물론, 종교인들의 의견도 충분히 들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박 장관도 "지금까지 관행과 예우 등에 의해 과세를 해오지 않았던 것을 갑자기 현행법에 의해 세금을 거두면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단계적 추진을 언급했다.

그러나 박 장관은 "올해 세제개편안에 반영할 것인지 검토 중이나 미뤄놓는 것은 맞지 않다"며 임기 내 해결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종교인 과세안이 올 세법개정안에 포함될지 여부는 정기국회 상정 여부가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세제과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종교인 과세 여부가 불투명하다"면서도 "과세기준이 세워져 정기국회에 상정된다면 연내 추진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오는 12월에는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어 종교계의 표를 의식한 정치인들이 미온적 태도를 보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평소 시기가 시기인 만큼 박 장관의 종교인 과세문제는 정치적인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 민간연구소 정책연구위원은 "경제현안을 정치적인 문제로 해석하면 안 된다"면서도 "일부 종교계에서 반발해 정치적 저항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이 불씨를 잠재울 수 있는 합리적인 답변을 준비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한편 종교인 과세 논의는 지난 2006년에도 이뤄진 바 있다. 국세청이 당시 재정경제부(현 기재부)에 '종교인에 대한 (근로소득세) 과세가 가능한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했지만, 재정부는 답변을 미뤄왔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