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호 前 비서관 "자료 삭제, 내가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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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3-20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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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은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증거인멸 의혹과 관련, 2010년 당시 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에 자료 삭제를 자신이 지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이 전 비서관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최종석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 행정관에게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있는 내용을 철저히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며 "모든 문제는 내가 몸통이고 저에게 모든 책임을 묻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하드디스크 안에 감춰야 할 불법 자료가 있어서 삭제 지시를 한 것은 결코 아니다"며 '증거인멸' 의혹을 부인했다.

자료 삭제를 지시한 이유에 대해 그는 "공무원 감찰과 관련한 중요자료나 개인 신상 정보가 유출될 경우 국정 혼란이 야기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민간인에 대한 불법사찰은 없었다”며 “KB한마음 대표 김종익씨를 공기업 자회사 임원으로 오인하여 우발적으로 빚어진 일로 청와대나 나 자신과는 무관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또한 ‘민간인 불법사찰’이라는 용어에 대해 그는 “현 정부를 음해하기 위한 음모이고 각본에 의한 정치공작”이라며 민주통합당이 여론을 이용해 사실을 왜곡하며 폭로전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직윤리지원관실은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존재하던 ‘국무총리실 내 조사심의관실’의 이름만 바꾼 것일 뿐이고 전 정부 역시 정권이 바뀔 때 ‘디가우징’을 비롯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심의관실 자료를 모두 삭제했다”며 “이는 노무현 정부에서 총리를 지내며 조사심의관실을 지휘한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도 당연히 알고 있으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의혹을 폭로한 장진수 전 주무관에게 그는 "2000만원을 준 것은 사실이지만 선의로 준 것이지 입막음용은 절대 아니었다"며 “장 전 주무관에게 어떠한 회유도 하지 않았고 (돈도) 최근에 돌려받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사건으로 1, 2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장 전 주무관은 최근 “검찰의 압수수색이 있기 이틀 전인 2010년 7월7일 최종석 당시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 행정관으로부터 ‘민간인 사찰을 받았던 점검1팀과 진경락 과장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없애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폭로했다.

민주통합당이 제기한 '청와대 280만원 상납' 의혹에 대해서도 그는 "특수활동비 명목으로 단 한 푼도 상납받은 적이 없다"며 부인했다.

그는 민주통합당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제기가 '정치폭로'라며 생방송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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