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포천시, 지방세 성실납세자에 포상금 2만원 지급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2-03-21 16:5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경기도 포천시(시장 서장원)는 올해 1월 자동차세 연납자 중 성실납세자를 추첨,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시는 성실납세자 등 지원조례에 따라 성실납세자 300명을 전산 추첨해 1인당 2만원씩을 현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시는 오는 6월 정기분 자동차세, 7월 재산세(건물분), 9월 재산세(토지분) 납부자 중 성실납세자를 선정,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앞서 시는 2012년 조세의 날을 맞아 경기도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손형심, 노창헌, 이한종씨 등 3명에게 성실납세자 인증서를 전달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누가 세금을 많이 냈느냐’보다 ‘적은 금액이라도 세금을 제대로 냈느냐’에 중점을 두고 성실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체납자와 차별화하는 공정세정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지방세는 매우 중요한 시재원이므로 앞으로도 성실납세자를 우대하는 각종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