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성실납세자 등 지원조례에 따라 성실납세자 300명을 전산 추첨해 1인당 2만원씩을 현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시는 오는 6월 정기분 자동차세, 7월 재산세(건물분), 9월 재산세(토지분) 납부자 중 성실납세자를 선정,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앞서 시는 2012년 조세의 날을 맞아 경기도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손형심, 노창헌, 이한종씨 등 3명에게 성실납세자 인증서를 전달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누가 세금을 많이 냈느냐’보다 ‘적은 금액이라도 세금을 제대로 냈느냐’에 중점을 두고 성실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체납자와 차별화하는 공정세정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지방세는 매우 중요한 시재원이므로 앞으로도 성실납세자를 우대하는 각종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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