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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통신사 과징금 부과에 난처한 방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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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3-22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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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의 이동통신 3사와 단말기 제조사에 대한 제재에 방송통신위원회의 입장이 난처하게 됐다.

공정위가 휴대전화 단말기 가격을 부풀리는 등 위계에 의한 고객 유인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배했다며 이통3사와 제조사를 제재한 것에 대해 방통위는 떨떠름한 반응이다.

21일 방통위 관계자는 공정위 조사 발표에 대해 언급을 조심스러워하면서도 “가격 부풀리기가 있었는지도 확실치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공정위의 조사 결과를 전면 부정하는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이다.

정부 내에서 이렇게 다른 소리가 나오는 것부터 혼선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방통위는 공정위 발표 이전 조사 결과에 대해 "법적으로는 전기통신사업법과 공정거래법의 다른 법이 적용돼 중복되지 않으나 통신 사업자들은 이중규제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보냈다.

이통사들이 공정위의 결정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설 예정이어서 이중규제 논란에 대한 결론은 법원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이통사의 보조금 지급은 경쟁 과열에 대한 우려로 금지되다가 2008년 자유로운 마케팅을 헤친다는 이유로 27만원의 가이드라인이 정해지면서 풀렸다.

방통위는 2010년과 2011년 이통사의 가이드라인을 넘는 과도한 보조금 지급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이번에 공정위는 방통위의 이중규제 우려에도 불구하고 조사 발표를 강행했다.

방통위 관계자에 따르면 공정위는 당초 휴대전화 제조사에 대해서만 조사하려 했으나 진행 과정에서 통신사들의 가격 부풀리기 요구가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영역을 확대했다.

수익에서 보조금을 주는 것으로 소비자들이 알고 있지만 휴대폰 가격을 올리는 위계적 마케팅을 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조사 결론이다.

공정위가 SK텔레콤과 삼성전자에 상대적으로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가격 부풀리기를 주도했던 사업자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KT 51억4000만원, LG유플러스 29억8000만원, LG전자 21억8000만원, 팬택의 5억원에 비해 SK텔레콤에는 202억5000만원, 삼성전자에는 142억8000만원의 거액을 부과했다.

조사에서 2008년~2010년 이동통신사가 현저한 출고가 부풀리기를 한 44개 휴대폰모델 중 SK텔레콤이 120개 중 26개, LG유플러스는 56개 중 14개였다. KT는 77개중 4개에 지나지 않았다.

이석채 KT 회장이 지난 19일 기자간담회에서 휴대전화 공급가격이 너무 높다고 밝힌 것도 경쟁사와 제조사의 가격 부풀리기를 지적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KT가 이번 조사과정에서 공정위에 협조적이어서 과징금 감경이 있었을 것이라는 추정도 나온다.

KT는 공정위 조사 결과에 대해 “페어프라이스 제도를 통해 구입가를 낮추려고 했던 노력이 반영되지 않아 아쉽게 생각한다”고 할 뿐 “다른 회사처럼 법적 대응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출고가 부풀리기를 요구했다는 공정위 조사 결과 자체를 인정할 수 없고 행정처분을 수용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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