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첫 '기업형 슈퍼마켓' 강제 휴무 조례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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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3-22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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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종훈 기자)인천 남구의회가 인천지역 최초로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영업시간과 의무휴업일을 강제로 지정하는 조례안을 22일 의결,공포한다.

남구의회는 제180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열어 이봉락(용현1.4동, 2동, 3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남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참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의결했다.

이 조례안이 공포되면 남구에 소재한 기업형 슈퍼마켓(SSM)은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매월 둘째와 넷째주 일요일은 의무적으로 휴무를 해야 한다.

남구의회는 당분간 SSM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불편과 혼란이 있겠지만 지역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보호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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