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성남시청) |
시는 “그간 3개 구의 불법 주·정차 기준이 달라 형평성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시민불편도 가중됨에 따라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 시민편의를 위해 단속업무를 탄력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영세상권 활성화를 위한 점심시간대 추가 단속을 종전보다 완화하고, 주·정차 단속 사전 문자 알리미 서비스, CCTV 단속시간 개선 등을 하고 있다.
또 출·퇴근 시간대에 노선버스 운행구간, 횡단보도, 인도의 무단 주차 등은 강력히 단속하되, 지난해 4월부터 점심시간대에 교통 흐름에 큰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식당주변 도로의 주차 단속도 완화하고 있다.다.
한편 시 관계자는 “이번 주·정차 단속 완화로 시민 불편사항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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