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센인사건 피해자에 매달 생활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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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3-22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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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보건복지부는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부터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에게 1인당 매월 15만원씩의 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2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해방 이후 1970년대까지 수용시설 내 감금·폭행·학살, 간척사업 강제노역, 민간인 차별에 의한 폭행 등의 피해를 입은 한센병 환자다.

2011년말 현재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에 접수된 피해사건은 총 6400여건으로 이 가운데 35%의 피해자는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생활지원금을 받는 사람은 생존 피해자 중 기초·차상위계층 약 4000~5000명으로 복지부는 추산했다.

지원금은 피해자 본인 명의 계좌로 매달 25일께 지급되며, 최초 지급되는 4월에는 1월분부터 소급해 지급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올해 조사요원을 2배로 확충한 만큼 신속히 조사해 피해자 중 생존자 모두에게 생활지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피해자 신고 접수를 올해 말까지 연장해 최대한 많은 생존자에게 생활지원금을 제공할 계획이다.

신고는 한센인단체인 한빛복지협회(02-2652-4277)나 위원회 사무국(02-357-2041~2)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우편 등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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