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세외수입 체납징수대책 보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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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3-22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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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 정리의 해’ 정해 미납자 행정조치 강화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경기도 동두천시는 지난 22일 시청 상황실에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하고, 체납액 정리에 대한 실질적이고 강력한 대책을 논의했다.

시는 어려운 재정여건을 극복하고 이월체납액을 최소화하고자 올해를 세회수입 체납액 특별정리의 해로 정해 부서별 체납액 전직원 책임징수제를 운영해 지방세 체납액징수 목표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임봉재부시장 주재로 열린 이번 징수대책 보고회에는 부서별 징수실적 및 체납자 독려활동 및 체납 원인분석, 체납액을 줄일 수 있는 새로운 징수기법 등을 보고했다.

시의 세외수입 이월체납액은 2월말 기준 68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8억원(12%)을 추가 징수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자동차 관련 검사지연 과태료, 손해배상보장법 위반과태료 등 체납액이 36억원으로 세외수입체납액의 53%를 차지하고 있어 관허사업제한, 체납차량번호판 영치, 재산압류와 체납자 전자예금 압류 등 다각적인 방법을 통한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달리 전 부서에서 부과되고 있어 체계적인 관리와 징수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번 보고회를 통해 정보교환, 적극적인 징수기법 활용 둥 업무연찬장으로 활용하고 향후 체납액 징수에 도출된 문제점이나 개선사항은 법 개정 등을 상급기관에 보고해 반영하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시관계자는 “2011년 이월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하고 매월 체납액이 많은 교통행정과를 비롯 7개부서를 방문, 세외수입 체납징수 특별대책 보고회를 통해 실과장 및 담당직원들의 체납액 징수에 대한 관심도 및 체납징수율을 제고하며 세외수입담당 멘토링제 운영으로 세외수입 체납처리 업무지도, 전자예금압류 등을 통해 세외수입 체납액을 줄이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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