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시에 따르면, ‘밥 반공기 주문제’는 음식점에서 제공되는 공기밥을 개인의 식사량에 따라 먹을 만큼만 주문하는 것이다.
반공기만 주문했을 때에는 절반 가격만 받는다.
이 제도는 소중한 식량 자원 절약과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등 녹색성장을 조성하고 올바른 음식 문화를 개선하는 1석 3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시는 지난해 3월경 22개 음식점을 대상으로 첫 시행, 업주와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이 잇따라 하반기에는 74개 업소로 확대했다.
올해에도 김포시외식업지부를 통해 모집한 결과 총 33개 업소가 신청했다.
희망업소를 대상으로 적격여부 현지실사와 심사를 통해 선정하고 설명회를 거쳐 오는 4월 1일부터 운영할 방침이다.
선정된 업소에는 일반 밥공기 보다 50% 작은 반공기 50개, 반공기 판매를 알리는 안내판과 스티커를 제작 보급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시 관계자는 “2011년 특수시책인 밥 반공기 주문제가 이렇게 큰 호응을 받을 줄은 예상치 못했다”며 “버려지는 잔반 감량 실천과 식단의 절약, 남은 음식 재사용 안하기 등 알뜰한 음식문화에 일조하고 있다”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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