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부당주식거래로 1억 이상 챙긴 업체에 벌금 6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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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3-22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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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전재욱 기자) 일본 금융 당국이 주식 거래 의혹을 받아온 자산 신탁 회사에 벌금 5만엔(약 68만원)을 부과한 것을 두고 봐주기식 징계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일본 증권거래감시위원회(SESC)는 21일 부당 주식거래 혐의로 일본 최대 신탁회사인 스미토모 미쓰이 자산 신탁에 벌금 5만엔을 부과하도록 사법 당국에 건의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스미토모 미쓰이는 지난 2010년 에너지 기업 인펙스의 기업공개(IPO) 직전에 발생한 주식 거래 의혹에 연루된 혐의를 받아 왔다. 당시 스미토모 미쓰이 측은 보유하고 있던 인펙스 주식을 처분한 뒤 IPO 계획이 발표돼 주가가 폭락하자 이를 다시 사들이여 약 1000만엔(약 1억3000만원) 이상의 차익을 남겼다.

위원회는 벌금의 규모는 당시 도쿄 레스토랑에서 4명이 식사한 비용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식사 자리에서 인펙스의 IPO 정보가 외부에 사전 누출됐다 게 위원회의 견해다. WSJ는 보도에서 인펙스 외에 도쿄 전력 등도 당시 IPO 발표 직전 주식 거래량이 급증해 주가가 폭락한 점을 짚었다.

저널은 당시 인펙스 IPO에 인수회사로 노무라, 골드만 삭스, JP 모건 및 미즈호 4개사가 관여했다면서 이들에 대한 조사도 병행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노무라는 “조사에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나머지 3개사는 논평을 거부했다. 지난 2005년 주식 거래 감시가 대폭 강화되면서 SESC가 지금까지 부과한 벌금은 121건에 모두 벌금 2억6800만엔(약 36억4000만원) 규모다. 이를 산술적으로 보면 평균 건 당 214여만엔(약 3000만원) 가량이다.

스미토모 미쓰이와 산하 추호 미쓰이 자산 신탁사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당시 부당한 방법으로 IPO 정보를 입수한 사실을 시인한다”며 “직원 관리에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다. 스미토모 미쓰이 측은 “구체적 상황 파악을 위해 자체 조사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건은 일본 최대 자산 신탁사와 주요 투자은행들이 연루됐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었고 벌금이 너무 적다는 이유로 세간의 비판까지 받게됐다고 저널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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