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전남 여수해양경찰서는 어민과 유흥업소 종업원 등 7명의 근로내용을 조작해 인건비 등 1억6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여수산업단지내 모 건설업체 현장소장 지모(46)씨를 구속했다.
지씨는 지역 어민과 유흥업소 종업원 등에게 고용보험과 실업급여를 받게 해주겠다며 허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뒤 인건비 등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또 허위 근로계약서를 근거로 실업급여 400여만원을 받은 유흥업소 종업원 김모(22)씨 등 3명을 입건, 조사중이다.
해경은 지난 2월에도 인건비와 실업급여 등 3억여원을 편취한 모 건설업체 현장소장을 구속하고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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