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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임광토건 회생계획 인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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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3-22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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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법원이 임광토건에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제3파산부(이종석 파산수석부장판사)는 22일 지난해 11월 회생절차를 개시한 임광토건에 대해 이 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임광토건은 올해 안에 담보채무를 전액 현금 변제한다.

무담보채무의 경우 전액 현금으로 변제하되 올해 안에 45%, 2013년도에 40%, 2014년도에 15%를 변제해야한다.

상거래채무 중 3000만원 이하는 올해 안에 전액 현금으로 변제한다.

채무를 전액 현금으로 변제하므로 별도의 출자전환은 없으며 기존 주주의 주식은 5주를 4주로 병합하기로 했다.

중앙지법은 지난해 3월 이후 시행중인 패스트트랙 회생 절차에 따라 절차 개시 4개월 만에 회생계획을 인가했다.

임광토건은 건설업 도급순위 40위로 주택경기 침체로 인한 매출채권 회수 지연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채무 현실화로 인한 유동성 위기로 인해 지난해 11월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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