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계양산성터인 계산동 산 9번지 등 7필지에 산재해 있는 분묘 920여 기에 대해 지난해 분묘개장공고 및 보상계획공고 등 관련 행정절차를 마치고 분묘 이장을 보상하고 있다.
분묘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족보, 가첩, 제적등본 등 연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고 계양구청 교육문화과로 방문해 신고하면 된다.
유연분묘는 연고자 확인 후 협의개장을 하고 무연분묘는 구에서 개장 후 인천시 또는 인근 지역 봉안당에 10년 동안 안치하게 된다.
계양구 관계자는 “금년 상반기 중에 무연분묘에 대해 개장을 추진하는 만큼 유연분묘 연고자는 미신고로 무연분묘 처리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속히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계양산성 분묘개장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계양구청 교육문화과 (032-450-683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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