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언론이 본 한국현지기업> 이마트 中서 소송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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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4-03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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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수란 기자) 최근 중국 저쟝(浙江)성 항저우(杭州)시에서 벌어진 이마트 점포 철수에 대해 마트건물 운영업체가 이마트측의 계약파기및 임의 철수를 문제삼아 행정소송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2009년 7월 이마트는 항저우시에 이마트 빈쟝덴(濱江店)을 개설했다. 건물운영을 맡고 있는 화렌파잔(華聯發展)그룹은 우월한 조건으로 이마트와 20년 장기계약을 맺었으나 3년을 넘기지 못하고 이마트가 철수를 추진하자 이에 강력 반대하고 나섰다고 메이르징지신원(每日經濟新聞)이 16일 보도했다.

일부 업계 관계자는 이마트의 점포 철수에 대해 막대한 적자 영업에 따른 전략적 사업 조정의 일환이라고 분석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마트의 이곳 점포를 포함한 중국 동부지역의 다른 5개 점포가 신화두(新華都)에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2011년 7월17일 신화두는 1억2500만 위안에 한국 이마트의 4개 점포를 인수하는 안건을 주주총회에서 통과시켰다.

하지만 화렌파잔그룹은 본래 입주 주체인 이마트와 신화두간의 점포 인수 계약이 자신들의 이익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고 입주업체가 신화두로 바뀔 경우 개업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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