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서울 중구 을지로 본점에서 기업은행은 주총을 열고 주당 580원의 배당을 최종 승인했다.
배당총액은 3735억500만원이며, 배당성향은 24.06%로 지난해(20.46%)보다 3.60%포인트 오른 것이다.
배당성향은 당기순이익 가운데 배당금으로 나누어주는 비율을 의미한다. 이번 기업은행의 배당성향은 은행권 내 최고 수준인 신한지주(20.3%)를 웃도는 수준이다.
조준희 기업은행장은 이에 대해 “당국의 고배당 자제에도 불구하고 최근 주가 하락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고배당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날 기업은행은 정관변경을 통해 오는 4월 15일부터 은행장이 1년 이내의 중소기업금융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됐다. 당초 중금채 발행에는 이사회의 승인이 있어야 가능하게 돼 있다.
이밖에 기업은행은 이사보수의 한도를 13억2900만원에서 13억9100만원으로, 감사보수 한도를 2억6600만원에서 2억77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안건도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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