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측은 23일 삼성그룹 창업주 이병철 회장의 장남 이맹희(81)씨와 차녀 이숙희(77)씨가 주식인도 소송을 낸 것과 관련,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했다.
이건희 회장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부장판사 서창원)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해 달라"며 "이맹희씨와 숙희씨가 선대 회장의 유족이라는 기본적인 사실은 인정하나 그밖의 주장에 대해서는 부인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또 "현재 사실 관계와 쟁점을 검토 중에 있으며 구체적인 변론은 관련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증거자료를 수집한 뒤 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맹희씨와 숙희씨는 "아버지의 타계와 동시에 승계된 삼성생명 및 삼성전자 차명주식을 이 회장이 다른 상속인들은 모르게 단독으로 관리했다"며 이 회장을 상대로 각각 7000억원과 1900억원대의 주식인도 청구소송을 냈다.
이후 이들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화우는 청구 취지를 확장하기 위해 이건희 회장 명의로 실명 전환된 삼성전자 주식 225만7923주와 에버랜드 명의로 전환된 삼성생명 주식 3477만6000주에 대해 재판부에 증거신청을 했다.
이와 관련, 이건희 회장 측 변호인은 "원고의 증거신청은 원고 청구에 대한 입증취지에 적합하지 않거나 관련성이 없는 부분까지 광범위하게 망라돼 있다"며 "원고의 증거신청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할 때까지 증거신청에 대한 채부 결정을 보류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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