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요미우리신문 등 현지 언론에 의하면 오사카부 의회는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 전과자에게 거주지 신고를 의무화하는 ‘아동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는 조례’를 의결해 10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일본에서 성범죄 전과자에 대해 주거지를 해당 광역자치단체에 신고토록 의무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례는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의 성범죄로 형을 받아 복역한 지 5년 이내의 사람이 오사카부에 거주할 경우 주소와 연락처 등을 오사카부 지사에게 제출토록 했다.
위반자에게는 5만엔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오사카부는 주소를 신고한 성범죄 전과자에게는 사회복귀 상담이나 필요한 지원을 해주기로 했다.
한편, 오사카부 의회는 지사에게 교육목표를 설정하도록 하고, 교장의 권한을 강화하며, 교원에 대한 평가와 처벌을 엄격하게 한 ‘교육행정기본조례’도 통과시켰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