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재경망 등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지난 22일 올해 적당한 시점에 부동산세 시범실시 지역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으며 광저우시와 선전시가 대상지역으로 유력시된다고 보도했다.
재경망은 광저우와 선전시는 아직 구체적인 통보를 받지 않았다는 시정부 관계자들의 말을 전하면서 두 도시 모두 부동산세 시행에 대비해 각종 징수방안을 마련해 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선전은 1인당 주거면적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사람에게 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방식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작년 초 주택시장 억제를 위해 상하이(上海)와 충칭(重慶)시를 대상으로 부동산세를 시행하면서 부과지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베이징(北京)시는 부동산세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
중국의 부동산세는 부동산을 가진 모든 사람이 아니라 일정 금액 이상이나 일정 면적 이상의 부동산을 가진 사람에게만 부과한다는 점에서 한국의 종합부동산세와 유사한 성격을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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